[국토교통부 보도자료]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지정 절차 본격 추진
[국토교통부 보도자료-2025. 03. 13]
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지정 절차 본격 추진
- 14일 관광도로 지정·평가지침 고시… 관광도로 지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이달 중 ’25년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내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추진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「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」(이하 ‘관광도로 지침’)을 행정예고(2.11~3.4)를 거쳐 3월 14일 고시하고, ’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.
□ ‘관광도로’란 ‘도로법(’24.11월 시행)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,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,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,
ㅇ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,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.
□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, 도로관리청이 ‘도로법령’ 및 ‘관광도로 지침’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*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‘관광도로’로 지정 요청해야 하며,
* (관광도로 관리계획 내용) 노선명, 기종점 및 주요 통과지,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, 해당 도로 자연환경, 도로관리청의 도로의 관리·운영계획 등
ㅇ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·역사·문화·생태 등 관광가치, 관광도로 관리계획,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.
□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‘관광도로’를 대상으로 도로 여행에 유용한 문화·휴게시설 정보, 지역축제 및 먹거리,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ㅇ 또한, ‘스마트 복합쉼터* 지원사업’ 공모에 ‘관광도로’ 대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높이고 휴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·홍보 사업도 유관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간다.
*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휴식공간과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공간 등을 함께 설치한 도로 쉼터
□ 아울러, ‘관광도로’에는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하여, 방문객이 ‘관광도로’임을 한눈에 알아보고,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.
ㅇ 관광도로 표지 디자인은 한 달간(3.14~4.14) 대국민 선호도 조사(국토교통부 On통광장, www.molit.go.kr/ontong_plaza)를 거쳐 선정한다.
* 응답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 증정
□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지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’25년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,
ㅇ 다음 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,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□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“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드리고,
ㅇ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·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”라고 하였다.